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중복되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정보를 신고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세청의 세무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행정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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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