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자격 확대: 기존에는 보국훈장이 주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준 정비: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국방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무원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명예고취 및 사기진작: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공로를 더욱 공정하게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보국훈장의 수여 기준을 보다 넓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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