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책임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 명확화: 온라인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 더욱 주의하도록 법적으로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 근절에 대한 플랫폼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 온라인플랫폼사는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품이 아닌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신고 책무 부과: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가 발견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책무 부과를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강력한 조치 도입: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자의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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