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책임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 명확화: 온라인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 더욱 주의하도록 법적으로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 근절에 대한 플랫폼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 온라인플랫폼사는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품이 아닌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신고 책무 부과: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가 발견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책무 부과를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강력한 조치 도입: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자의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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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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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