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수업 시 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들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이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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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