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영업비밀 해외 유출 관련 신고 대상 확대: 해외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자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의 범위를 확장함.
3. 국가경제적 피해 예방 및 위반 행위 방지 효과 강화: 기존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주로 국내에서의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적 경제 손실을 예방하고 위반 행위 감시 및 방지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표를 가짐.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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