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개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후보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들이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 홍보물 배부와 공약집 제작 등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후보자 간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정확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조합장선거에서 지적된 '깜깜이 선거'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조합원들이 예비후보자 간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으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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