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위토농지 등기명의인 변경 특례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의 목적인 위토 목적의 소유된 농지를 개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있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종중에게 인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농지 소유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종중의 제사비용 충당을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한정하여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느...이 개정안은 종중의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토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종중의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종중의 목적인 위토 목적의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중이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