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자격 요건 및 공사임원 결격사유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현재는 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예금보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당원 또는 신분 상실 이후 3년 이내인 사람, 정당의 당적이었던 사람, 공직 퇴직 후 3년 이내인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결격사유를 규정해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힙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예금보험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들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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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