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자격 요건 및 공사임원 결격사유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현재는 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예금보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당원 또는 신분 상실 이후 3년 이내인 사람, 정당의 당적이었던 사람, 공직 퇴직 후 3년 이내인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결격사유를 규정해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힙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예금보험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들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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