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활 보장을 위해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45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기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기자재 구입비 직접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업용 기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 및 실태조사 도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정확한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을 위해 기자재 수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부정수급 관리 및 환수 조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적인 어업 기자재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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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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