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육생태계 조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반 구축 및 목적 명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절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이념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종교적 편향성 배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여 신뢰받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5년 주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지역 맞춤형 협력센터 및 체계 구축]: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지원청이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현장에 밀착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시·도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실무 지원을 담당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어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구 위기 속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교육적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1
조회수42
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