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육생태계 조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반 구축 및 목적 명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절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이념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종교적 편향성 배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여 신뢰받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5년 주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지역 맞춤형 협력센터 및 체계 구축]: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지원청이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현장에 밀착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시·도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실무 지원을 담당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어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구 위기 속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교육적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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