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이익금 농민 지원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 확대: 할당관세가 적용된 특정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도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수입업체가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목적 확대: 수입이익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보: 이러한 지원금은 농민들이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가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이익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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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