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출산 휴가 명칭 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명칭 변경: 기존의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명칭을 바꾸어, 출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출산전후휴가'라는 용어를 '필수전후육아'로 변경하여, 출산 전후의 휴가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필수적인 육아 활동의 일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3. 육아휴직 명칭 변경: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개정함으로써, 육아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중요한 활동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휴가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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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