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연금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8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기초연금제 도입: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재정 마련 및 지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에게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연금 지급 절차: 농어업인은 지급신청기관에 신청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등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나 압류가 불가하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분담: 국가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최소 40%에서 최대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공익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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