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 교란을 예방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산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고,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법적으로 몰수하여 범죄자들의 이익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교란을 예방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