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 교란을 예방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산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고,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법적으로 몰수하여 범죄자들의 이익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교란을 예방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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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