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범위 확대 및 수당 지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2. 의료인 및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게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합니다.

3.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역업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 및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업무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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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