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범위 법률상향 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소액사건의 특칙적인 절차에 대해 일부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률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