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범위 법률상향 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소액사건의 특칙적인 절차에 대해 일부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률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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