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소액사건 포함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포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해사전문법원이 소액사건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2.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 이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들이 수정 또는 의결되지 않으면 이번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도입하고, 이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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