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소액사건 포함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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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포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해사전문법원이 소액사건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2.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 이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들이 수정 또는 의결되지 않으면 이번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도입하고, 이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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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0표 / 총 160표

찬성 160표 · 총 투표 16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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