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수 등의 외부활동 내역 신고 의무화 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6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하 "교수등")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 그 활동과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화 (이러한 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2. 교수등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활동과 대가 수령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3. 대학의 교수등이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 활동을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시.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 교수등의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규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대학 구성원의 업무 수행의 충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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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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