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대학 운영 민주화 법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참여 확대: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평의원회 구성 확대: 평의원회에는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대학 운영의 민주성 제고: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학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학생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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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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