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 정년 연장 및 계급정년 폐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4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현행보다 연장하여 60세로 변경합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고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합니다. 계급정년제도의 폐지는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조기 퇴직할 필요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정년과 관련된 규정은 직급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조직의 정보 역량을 높이고, 직원들이 장기간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안은 조직의 사기 저하와 직원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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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