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2.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및 내성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일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보다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감염병 관리와 대응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더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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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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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