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6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합니다.
3.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사업을 추가하여,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확대와 명칭 변경을 통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갖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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