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합니다.

3.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사업을 추가하여,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확대와 명칭 변경을 통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갖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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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