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 및 방법 표시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3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을 제조자 등이 준수해야 함.
2.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함.
3.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가짐.
이 법안은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제조자 등에게 강제적으로 포장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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