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어선 담보금, 피해어업인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입증: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우리나라 어획량을 남획하고, 어구를 파괴하여 우리나라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2.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의 사용: 현행법에서 처벌로 납입된 벌금,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기타 사항: 이 법률안은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업인이 입는 피해를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벌금 등의 처벌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되는 어획량과 재산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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