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징수 강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운영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탈법을 막습니다.

2.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적극 납부를 유도합니다.

3. 계약대금 수령 시에 보험료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로써 법인 운영자들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강화하여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하며,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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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