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계열사간 합병 시 변경허가 대신 신고 허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열회사 간 합병 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변경 허가 대신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로 대체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서 기업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절차를 줄여줍니다.

3. 계열회사 간의 합병은 회사의 크기나 경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보다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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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