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설치를 시·도지사에게 의무화함으로써 각 시·도에 반드시 해당 센터가 설치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동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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