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 및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한 부서로 편입시키고, 금융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이해상충을 해소함.
2.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및 역할을 조정하고, 중소기업계 대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함.
3.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을 마련함.
4. 금융감독원의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여 부당한 자료요구가 없는지 모니터링함.
5. 금융감독원의 징계권을 변경하여 징계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6. 금융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
7. 결산 및 인력운용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금감원의 경영을 투명하게 함.
8. 분담금 징수 및 경영실적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감독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함.
9.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국회가 금감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함.
10.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금감원의 부당한 처분을 판단할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감독체계를 혁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분쟁의 조정과 금감원의 결산,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국회의 엄격한 감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