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7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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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예금자보호법은 보험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율 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현재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정해진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인 2021년 8월 31일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의 불합리한 보험료율 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정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율을 도입하여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도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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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