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예금자보호법은 보험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율 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현재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정해진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인 2021년 8월 31일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의 불합리한 보험료율 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정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율을 도입하여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도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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