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종부세 중과대상 제외위한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주요 목적으로 삼으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결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배당이 불가능하며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주택 공급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주택 공급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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