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65세 이후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에 적용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고령자들 간의 차별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고령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고령자들 간에 차별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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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