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 조달행위 처벌 강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금조달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하한 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벌금형의 하한 액을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규정하여,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고,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강화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조달에 관여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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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