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통관업 질서 확립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4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관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이 어렵습니다.

2.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대 자본에 의한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해 통관업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업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부당한 용역공급에 제재를 가하고, 건전한 통관업질서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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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