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통관업 질서 확립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4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관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이 어렵습니다.
2.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대 자본에 의한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해 통관업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업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부당한 용역공급에 제재를 가하고, 건전한 통관업질서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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