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효율화로 기업 연구소 보호하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 유지: 현재는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부서를 인정받고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청문 절차의 비효율성 문제: 연간 약 4천여 개의 기관이 인정 취소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로 인해 청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3. 청문 절차 효율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문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문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 소모를 줄이고, 당사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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