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계획 법적 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 신설: 현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법률 상향: 기존에는 고시로 규정되던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법률로 상향시켜, 이에 대한 수립과 실행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규정: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류충돌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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