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자치단체 재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복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라는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2. 관할구역 유지: 새로 설치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행정시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기존 행정구역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현행 문제 해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한 참정권 제한과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추진력 부족을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참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비수도권의 발전 모델로서 메가시티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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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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