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자치단체 재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복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라는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2. 관할구역 유지: 새로 설치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행정시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기존 행정구역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현행 문제 해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한 참정권 제한과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추진력 부족을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참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비수도권의 발전 모델로서 메가시티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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