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들이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2. 농어업 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제 거래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게 함으로써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실질적인 비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

3.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작물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하여 그러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충분한 피해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서 재해의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피해 농어가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영농과 어업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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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