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해당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희귀질환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희귀질환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희귀질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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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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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