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해당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희귀질환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희귀질환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희귀질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