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범죄와 비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공적 업무를 맡은 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려는 취지예요.
- 범죄나 비위가 퇴직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줄이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해요.
- 기관의 공공성이 큰 만큼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의 금전적 이익도 제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퇴직금 지급 제한 근거 신설: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범죄나 비위가 확인된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기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지급 제한 사유로 삼으려 해요.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 포함: 공무원의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할 정도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제34조의3 신설: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34조의4 신설: 지급 제한의 적용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적 업무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 등에 같은 제한이 없다고 제안자는 봤어요. 이 차이가 공적 업무의 책임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범죄와 비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의 배경이에요. 법안은 이런 임직원에게도 중대한 범죄나 징계가 발생하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34조의3과 제34조의4를 신설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 신설
발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퇴직금 등에 지급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확인된 법령 조문에서는 법안이 신설하려는 제34조의3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계산 방식은 발의 당시 제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중대한 범죄나 비위가 퇴직 뒤 받는 금전적 급여와 연결될 수 있어요.
- 지급을 전부 제한할지 일부만 제한할지, 어떤 급여와 수당을 대상으로 할지는 후속 심사에서 구체화돼야 해요.
-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공적 책임에 따른 제한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2)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반영
제안안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형이 확정된 범죄를 기준으로 삼아 단순한 의혹이나 수사 단계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결과와 연계하려는 방향이에요.
- 재직 중 발생한 사유인지가 지급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지,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해요.
- 어떤 범죄가 직무와 관련돼야 하는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적용되는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중징계에 따른 제한 확대
발의안은 공무원의 파면 또는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등의 지급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형사판결이 없더라도 기관 내부 징계 결과가 중대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비위에 대한 징계가 지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출자·출연 기관마다 징계 기준과 절차가 다른 경우 어떤 징계를 파면·해임에 준한다고 볼지 정해야 해요.
-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퇴직금 제한이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 지급 제한 절차와 권리 보호
제34조의4 신설안은 퇴직금 등의 지급 제한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별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시돼 있어요. 다만 제공된 발의 당시 설명에는 제한 금액, 결정 주체, 이의제기 절차 같은 세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 누가 지급 제한을 결정하고 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해져야 해요.
-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줄지, 결정에 불복할 방법을 둘지 살펴봐야 해요.
-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확정판결과 공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재직 중 범죄나 중대한 비위가 퇴직금 등의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기관의 장과 인사·복무 담당 부서: 형 확정 사실과 징계 결과를 확인하고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임직원 징계와 퇴직급여 제한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퇴직 예정 임직원과 가족: 지급 제한이 적용되면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출자·출연 기관의 이용자와 지역 주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범죄·비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지 영향을 받게 돼요.
- 기관의 노동조합과 인사위원회: 중징계 판단과 퇴직급여 제한의 관계를 두고 절차와 권리 보호 기준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금고 이상의 형에서 말하는 대상 범죄와 재직 중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기관별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 정해져야 해요.
- 퇴직금 전액 제한인지 일부 제한인지, 제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형 확정이나 징계가 퇴직 뒤에 이뤄진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야 해요.
- 지급 제한 결정에 대한 통지, 의견 제출, 이의제기와 소송 등 권리 보호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기관의 징계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와 퇴직급여 제한이 범죄·비위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