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역량 강화와 핵심기술·데이터 생태계 구축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8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규정 및 적용 원칙 신설: 스마트제조산업, 스마트제조기술,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스마트제조데이터 등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해석과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 추진 시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을 마련합니다.

2. 거버넌스와 계획체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지고, 민관 합의를 이끄는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실태조사·통계 작성과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두어 과학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3. 핵심기술 지정과 전문기업 제도: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 제도와 R&D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여 기술 공급역량을 고도화합니다.

4. 창업·인력·동반성장 및 재정·세제 지원 강화: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국제협력을 포함한 동반성장을 제도화합니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확보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 및 우수기업 포상으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5. 스마트제조데이터 정책 신설: 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운영과 보안 강화 시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촉진합니다.

6. 집행·감독 및 법 집행 절차 정비: 민관 합동 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권한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보고·검사·청문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스마트제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데이터·기술·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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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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