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역량 강화와 핵심기술·데이터 생태계 구축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규정 및 적용 원칙 신설: 스마트제조산업, 스마트제조기술,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스마트제조데이터 등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해석과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 추진 시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을 마련합니다.
2. 거버넌스와 계획체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지고, 민관 합의를 이끄는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실태조사·통계 작성과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두어 과학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3. 핵심기술 지정과 전문기업 제도: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 제도와 R&D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여 기술 공급역량을 고도화합니다.
4. 창업·인력·동반성장 및 재정·세제 지원 강화: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국제협력을 포함한 동반성장을 제도화합니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확보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 및 우수기업 포상으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5. 스마트제조데이터 정책 신설: 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운영과 보안 강화 시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촉진합니다.
6. 집행·감독 및 법 집행 절차 정비: 민관 합동 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권한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보고·검사·청문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스마트제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데이터·기술·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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