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구제권 보장: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구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6조 제1항 제4호 신설).

2.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촉진: 남성 근로자에게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19조 제6항 신설 및 제37조 제2항 제4호).

3. 육아휴직 제도 강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와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구제권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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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