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상시개방 및 비용보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소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상시 개방하기 어려운 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간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화장실을 열어두지 않는 등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국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공중화장실을 열어두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 시민들이 이들 시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을 더욱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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