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상시개방 및 비용보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소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상시 개방하기 어려운 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간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화장실을 열어두지 않는 등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국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공중화장실을 열어두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 시민들이 이들 시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을 더욱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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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