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의 수어정책 참여보장 및 수어통역 지원 강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8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농정체성 확립,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농인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수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에서는 각종 공공행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표, 기자회견 등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인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어 정책 개발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수어통역이 필요한 공공행사 등에서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누구에게서 어떤 상황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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