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입항 신고 없이 들어온 선박을 더 빠르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보안기관이 요청하면, 관리청이 입항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그렇게 처리하면 신고와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절차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예선업과 예선의 적용 범위를 넓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생기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항만 질서와 안전을 지키면서, 입항 관리와 예선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무신고 입항 선박의 직권 확인: 요청이 있으면 관리청이 입항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해요.
  • 신고·수리 간주 규정: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면 신고와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요청 주체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국가보안기관의 장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예선 적용 범위 확대: 예선과 예선업의 등록·관리 대상을 더 넓혀요.
  • 사각지대 보완: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까지 제도 안으로 끌어오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들어오는 선박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어요. 특히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처럼 관리가 민감한 경우에는, 항만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해요. 또 예선과 예선업의 관리 범위가 무역항 안에만 한정되면서,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두 가지 빈틈을 같이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신고 입항 선박 처리

기존에는 입항 신고 없이 들어온 선박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았는데, 제안안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해요. 그렇게 하면 긴급 상황에서 먼저 관리하고 나중에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해져요.

  • 신고가 먼저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확인과 기록을 먼저 할 수 있게 돼요.
  • 항만 질서를 지키면서도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의심 선박을 바로 통제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 신고와 수리의 간주

입항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와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요. 별도의 후속 절차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행정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요.
  • 현장 대응과 서류 절차 사이의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어떤 조치가 충분한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3) 요청 주체의 확대

입항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국가보안기관의 장까지 넓혀요. 선박 관리가 단순한 항만 행정이 아니라 보안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 보안상 주의가 필요한 선박을 더 넓은 기관이 요청할 수 있어요.
  • 항만 행정과 보안 행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 기관 간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요청 기준과 협조 절차가 중요해져요.

4) 예선 관리 범위 확대

기존에는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 중심으로 예선과 예선업을 관리했는데, 제안안은 적용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혀요. 이로써 무역항 밖 쪽에서 활동하는 예선까지 제도 관리 안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 예선이 항만시설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현실을 더 넓게 반영해요.
  • 등록과 관리의 빈틈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 항만 운영이 한 구역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는 셈이에요.

5) 항만 안전 사각지대 보완

이번 개정은 입항 관리와 예선 관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함께 손보면서, 항만 운영 전반의 빈틈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특히 항만구역 밖 시설이나 신고 없이 들어오는 선박처럼 경계가 모호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다루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 항만 안팎의 경계에서 생기던 관리 공백을 줄여요.
  • 현장에서는 선박 입항과 예선 운영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봐야 해요.
  •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항만에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 운항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무역항과 관련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해요.
  • 국가보안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요청과 협조 체계를 더 자주 쓰게 될 수 있어요.
  • 예선업을 하는 사업자와 예선 운항자는 등록과 관리 범위 변화를 살펴봐야 해요.
  • 항만 안전을 직접 챙기는 현장 인력은 사전 확인과 기록 절차를 더 엄격하게 보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입항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하는 기준이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신고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실제로 어떤 상황까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국가보안기관의 요청이 늘어날 경우 항만 행정과 보안 행정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해요.
  • 예선업 적용 범위를 넓힌 뒤, 등록·관리와 현장 안전점검이 따라갈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 항만구역 밖 시설까지 관리가 넓어지면, 집행 기준이 모호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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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3표 / 총 175표

찬성 173표 · 총 투표 1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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