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예맥역사문화권 포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대 역사문화권이 6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강원지역이 빠져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강원권을 포함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합니다(제2조제1호사목 신설).

2. 이에 따라 강원권에 대한 문화유산 연구와 정비가 시행되어 예맥역사문화권의 고유한 정체성이 조명되고 발굴되도록 합니다.

3. 예맥역사문화권은 한국사의 근간이 되는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강원권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제안됩니다.

이 법안은 고대 역사문화권의 빠짐을 보완하기 위해 강원권을 포함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강원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맥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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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