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에 변협의 검사평가 반영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규정에 대해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검사의 퇴직 건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잘못 수사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적절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평가를 검사 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평가제'를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검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들이 실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적격심사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검찰 내의 검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검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수사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폐쇄적이고 오류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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