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치료 지원 강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건강진단과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만 규율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3.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발생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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