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치료 지원 강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건강진단과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만 규율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3.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발생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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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