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인통제선 설정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축소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주민의 토지 이용권 및 생활권 보호: 그동안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3.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 및 관광 활성화: 통제구역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4. 현대적 군사작전 환경의 최적화: 주민 생활권 확대와 변화된 군사작전 개념을 법안에 반영하여, 안보 공백 없이 군의 효율적인 작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인통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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