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그중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을 강화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그동안 규정이 없던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도 법정 휴가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유급일수 보장: 신설 휴가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합니다. 인사평가,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에서의 불이익 부과도 금지됩니다.

4. 제재 및 권리구제 근거 신설: 위 금지 의무 위반 시 적용할 벌칙·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합니다. 권리구제와 집행을 위해 관련 조문(제37조, 제39조 등)을 보완합니다.

5. 공공·민간 형평성 제고: 공무원에게 보장되던 배우자 유산·사산 특별휴가(3일)를 참고하여 민간에도 법정 휴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민간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산모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유산·사산 상황에서 근로자의 돌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친화적 노동환경을 확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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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