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결격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결격사유: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즉,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총포와 도검 등의 소지가 제한되면서 흉악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까지 총포와 도검의 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물품의 잠재적 범죄 사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